▣ 응시자격
▶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(간호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, 작업치료사)는 40~50시간, 경력자(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)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
▶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(1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2)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(3) 피성년후견인
- (4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(5)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- (6)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▶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(간호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, 작업치료사)는 40~50시간, 경력자(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)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▶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(1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2)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(3) 피성년후견인
- (4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(5)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- (6)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▣ 시험일정
▶ 응시원서 접수
- 1. 응시원서 접수 준비사항
> 회원가입 등
- (1) 회원가입 : 약관 동의(이용약관, 개인정보 처리지침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)
- (2) 아이디 / 비밀번호 :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
- (3) 연락처 : 연락처1(휴대전화번호), 연락처2(자택번호), 전자 우편 입력 ※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
> 응시원서 :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원서접수]-[응시원서 접수]에서 직접 입력
- (1) 실명인증 :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,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.
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. NICE신용평가정보(1600-1522)에 문의 - (2) 공지사항 확인
※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(주민등록번호, 성명 제외)
- > 사진파일 : jpg 파일(컬러), 276x354픽셀 이상 크기, 해상도는 200dpi 이상
- 1. 응시원서 접수 준비사항
> 회원가입 등
- (1) 회원가입 : 약관 동의(이용약관, 개인정보 처리지침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)
- (2) 아이디 / 비밀번호 :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
- (3) 연락처 : 연락처1(휴대전화번호), 연락처2(자택번호), 전자 우편 입력※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
> 응시원서 :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원서접수]-[응시원서 접수]에서 직접 입력
- (1) 실명인증 :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,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.
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. NICE신용평가정보(1600-1522)에 문의 - (2) 공지사항 확인
※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(주민등록번호, 성명 제외)- (1) 실명인증 :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,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.
- > 사진파일 : jpg 파일(컬러), 276x354픽셀 이상 크기, 해상도는 200dpi 이상
▶ 응시수수료 결제
- > 결제 방법 : [응시원서 작성 완료] → [결제하기] → [응시수수료 결제] → [온라인계좌이체 / 가상계좌이체 / 신용카드 / 간편결제] 중 선택
- > 마감 안내 :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, 접수 시간에 따른 결제 마감시간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
- > 접수시간에 따른 응시원서 작성 및 결제 가능 시간
-

※ 해당 시간까지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일자/장소 예약이 해제됩니다.
- > 결제 방법 : [응시원서 작성 완료] → [결제하기] → [응시수수료 결제] → [온라인계좌이체 / 가상계좌이체 / 신용카드 / 간편결제] 중 선택
- > 마감 안내 :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, 접수 시간에 따른 결제 마감시간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
- > 접수시간에 따른 응시원서 작성 및 결제 가능 시간
-
※ 해당 시간까지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일자/장소 예약이 해제됩니다.
▶ 접수결과 확인
- >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-[응시 원서접수]-[응시원서 접수결과] 메뉴
- > 영수증 발급 : https://www.easypay.co.kr → [고객지원]→[결제내역 조회]→[결제수단 선택]→[결제정보 입력]→[출력]
- >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-[응시 원서접수]-[응시원서 접수결과] 메뉴
- > 영수증 발급 : https://www.easypay.co.kr → [고객지원]→[결제내역 조회]→[결제수단 선택]→[결제정보 입력]→[출력]
▶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
- > 방법 :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[응시 원서접수]-[응시원서 수정] 메뉴
- > 기간 :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
- > 수정 가능 범위
- (1) 응시원서 접수 1일전까지 : 아이디,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비밀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 우편 등
- (2) 응시원서 접수 후 시험일 7일전까지 : 시험일자/장소
- (3) 단,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,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※ (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시험선택]-[서식모음]에서 「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」 참고)
- > 방법 :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[응시 원서접수]-[응시원서 수정] 메뉴
- > 기간 :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
- > 수정 가능 범위
- (1) 응시원서 접수 1일전까지 : 아이디,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비밀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 우편 등
- (2) 응시원서 접수 후 시험일 7일전까지 : 시험일자/장소
- (3) 단,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,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※ (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시험선택]-[서식모음]에서 「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」 참고)
▶ 응시표 출력
- > 방법 :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-[응시원서 관리]-[응시표출력]
- > 기간 : 응시원서 접수 완료부터 시험 당일 까지 가능
- > 기타 :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
- > 방법 :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-[응시원서 관리]-[응시표출력]
- > 기간 : 응시원서 접수 완료부터 시험 당일 까지 가능
- > 기타 :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
▣ 합격기준
▶ 합격기준
- > 합격자 결정
- (1)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.
- (2)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> 합격자 발표
- (1)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- 국시원 홈페이지 [합격자조회]메뉴
- -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
- (2)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. (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, 기존 01*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(기재)하여야 합니다.)
- > 합격자 결정
- (1)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.
- (2)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> 합격자 발표
- (1)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- 국시원 홈페이지 [합격자조회]메뉴
- -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
- (2)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.(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, 기존 01*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(기재)하여야 합니다.)
▣ 시험시간표
▶ 시험 과목
▶ 시험시간표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