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자격
- - 고등학생
*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 또는 대학 진학
* 방학 중 병원실습 및 의원 실습
* 자격 취득 후 즉시 취업 연결 가능
* 대학의 일반학과 및 보건계열 학과 특별전형 입학 기회
* 임상경력이 있는 경우 산업체 특별전형 입학 기회 - - 일반인·회사원
* 연령과 상관없이 취업이 잘 되는 보건 의료 전문직
* 인구 고령화로 보건 의료 및 간호직의 중요성 상승
* 연륜과 경험이 있는 30~40대 간호인력 선호
* 미래를 대비하는 유용한 자격증
* 교육과정 중 병의원 파트타임 알선 - - 주부
* 취업 및 재취업하기 어려운 주부의 현명한 선택
* 가사노동의 경험이 직장에서 도움이 되는 직업
* 사회활동 및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직업
* 젊은 층보다 경험 및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30·40대 선호
* 50대 이후분들도 100% 취업 가능한 직종* 50대 이후분들도 100% 취업 가능한 직종
* 소아과, 한의원, 비뇨기과, 산부인과 의원에서 탁월한 능력 발휘
* 미래가 보장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평생 일자리
* 언제든지 재취업이 수월한 직종 - - 남성(남학생 포함)
* 군 입대 시 의무병으로서 입대
* 간호 및 행정업무, 마케팅, 인사, 진료실장 등 근무
* 남성이 적합한 부서에는 여성보다 더 나은 대우
* 보건 대학 졸업생이라도 본 자격증 소지 시 우선 대우
* 병원의 경영 실무자로서 새로운 업무 분야 개척 - - 병·의원 근무자
* 무자격 근무자 또는 자격이수과정 중도하신 분
* 취업 중이지만 무자격의 위험은 부담스러움
* 자격증 획득으로 당당하게 전문가로서 근무
*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수강 가능
* 자격증 취득 후에 급여 인상 혜택 기회
지원방법
- * 전화 문의 요망
* 전화 문의 및 방문 상담후 신청
모집시기
- * 매년 3월 초 및 9월 초
* 수시 모집 (학습계획 및 진로 상담 후) - ⁕유의사항: [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] 에 따라 정진질환자, 마약, 대마, 향정신의약품 중독자는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또한, 간호법 제7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.
1) 『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
제1호』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『의료법』제 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
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)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)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4)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)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
지나지 아니한 사람
6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
